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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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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4개월전에 세입자에게 매매 의사 전달하면 이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내년 4월에 전세 만기가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즘 거래도 뜸하고 해서 미리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입자에게도 고지를 해줘야 할것 같아서 "매매를 진행할건데 날자를 계약기간까지 맞춰서 진행할거니 알고계세요" 라고 말하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 혹시 이경우에

좀 미리 알려줬다고 이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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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매를 통보하였다고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만기일에 맞추어 매매를 진행한다면 임차인에게 별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한다면 매수자는 전세세입자 인수를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로 인한 이사비용 문제는 새로운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경우는 매매로 인하여 계야콴계가 사전 종결되므로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고 종전 계약관계를 승계할 경우는 이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매도로 인한 세입자의 계약 관계는 아무련 영향을 미치지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려면 계약갱신 거절기간내에 주택의 매매가 성사되어야 하고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지 않으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만료일까지 거주기간을 보장 해 주어야 이사비용에 관해 다툼이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의 대화에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한다면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거나 매매가 된 후 새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니고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후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중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일 경우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이 미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집이 매매되어서 나가야 될경우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해도 만기일에 맞출텐데 이사비용은 안줘도 됩니다

      혹시나 만기전에 이사요청을 할경우 그런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도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기로 한것은 미리 고지하시고 임차인 계약종료일과 매도일이 일치한다면 이사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