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은 보통 언제 받나요????
보통 묻습니다
만약 11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월급은 12월 21일에
1달치가 들어오는게 일반적인가요?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임금지급일에 한달 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통상 전월 근로의 대가를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산정기간, 임금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11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25일이 급여일이면 11월 25일에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고 12월 25일에 한달 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지급일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 마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익월 oo일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5일 또는 10일 등)에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임금을 12월 20일에 지급할수도 있습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작부터 한달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정기일을 지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원의 수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조금씩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 월급일이 25일이라면
11.20~11.24 까지 근무에 대해 11.25에 일단 지급하고 그 후
11.25부터 12.24까지 월급에 대해 12.25에 지급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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