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노동부신고방법알려주세요
재직중인데 연차를 안줍니다.
상시근로 5인이상이고, 연차관련내용은 근로계약서나 구두설멍도없엇어요.
신고방법및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미부여시 사용자에게 먼저 건의해보시고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동료들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