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지 4개월 됐는데요,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동의했고 아직 어떠한 서류 절차가 진행된건 없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4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퇴직사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사유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되어야 하며 4개월은 부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 외에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있다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주 3~4일 근무자라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4개월 근무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근무 이력이 있다면 합산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총 가입일수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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