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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지 4개월 됐는데요,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동의했고 아직 어떠한 서류 절차가 진행된건 없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4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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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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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퇴직사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사유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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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되어야 하며 4개월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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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 외에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있다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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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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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주 3~4일 근무자라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4개월 근무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근무 이력이 있다면 합산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총 가입일수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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