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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알파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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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일부 누락 후 3달 뒤에 줘도 되나요?

제가 알바한 곳에서 퇴사하고 나서 여태 오지 않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요 급여명세서도 요청하고 기다리고 계속 반복하다 한 달 뒤에 줬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 누락된 시간이 있어서 급여도 제대로 안 준 걸 일주일 전쯤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하는 데에도 답장 늦게 줘서 더 걸렸고요 제가 다시 연락 보내니 그제서야 제대로 답 와서 아까 답이 왔는데요 원래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하고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자는 따로 없고 원금만 준다는데 원래 이렇게 누락돼서 3달 뒤에 급여를 주는 거야도 이자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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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을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누락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바로 지급되지 않고 지연이 된다면은 근로기준법 36 조 미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