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일부 누락 후 3달 뒤에 줘도 되나요?
제가 알바한 곳에서 퇴사하고 나서 여태 오지 않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요 급여명세서도 요청하고 기다리고 계속 반복하다 한 달 뒤에 줬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 누락된 시간이 있어서 급여도 제대로 안 준 걸 일주일 전쯤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하는 데에도 답장 늦게 줘서 더 걸렸고요 제가 다시 연락 보내니 그제서야 제대로 답 와서 아까 답이 왔는데요 원래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하고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자는 따로 없고 원금만 준다는데 원래 이렇게 누락돼서 3달 뒤에 급여를 주는 거야도 이자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을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누락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바로 지급되지 않고 지연이 된다면은 근로기준법 36 조 미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