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택 양도, 증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19년에 면소재 지역에 85m2이하 농가 주택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친누나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시세 3억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질문 .1
양도,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질문 .2
명의 이전을 한다면 바로 무주택자로 변하게 되나요 아님 몇 달 걸리는 시간이 있나요?
질문 .3
면소재 85m2 이하 주택소유면 해당지역 거주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가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는다고 하는데요. 통상 면소재 지역에 얼마나 거주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1
예상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며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둘 중 세금이 적은 방법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2
양도 또는 증여 이후 즉시 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답변 3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세법상 무주택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기타 법률(주택법 등) 상 무주택자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양도가 유리할것이며, 비과세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2.명의이전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전환됩니다.
3.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1가구1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을 보유한상황에서는 기존 농어촌주택을 양도하셔야 주택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시는 규정은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시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 정보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만 고려한다면 매매가 낫지만, 자금부담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로 무주택자가 됩니다.
해당 주택만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서류가 있어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세 산출에 필요한 서류(개별주택가격, 주택 관련 채무 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한 날 또는 증여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곧바로 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3) 세법상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으로 인정되며, 다른 법률 규정에 무주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