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헬스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 (헬스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3.3 공제하고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5시간씩 5일, 최저임금 9620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아직도 못쓰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3%를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결근시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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