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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및 청년주택 장기렌트 해도되나요?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은 자동차 중고가격 3,708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렌트는 제 명의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장기렌트 운용하고 있어도 신청 및 당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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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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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차량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장기렌트 차량이 자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의 자동차 기준

    공공임대주택(예: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는 자산 기준 중 하나로 심사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초과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2024년 기준, 지역 및 유형별로 약간 차이 있음)
    • 자동차 가액이 3,680만 원 ~ 3,708만 원 초과 시 부적격 처리

    • 중고차의 경우,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시세 기준"으로 평가된 현재가치로 계산됨

    • 본인 명의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모두 포함되어 심사됨

    2. 장기렌트 차량도 자동차 자산 기준에 포함될까?

    >> 장기렌트 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소유 차량’만 자동차 자산에 해당되므로, 렌터카(장기렌트 포함)는 명의상 소유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일반 단기렌트) - 포함 안 됨 / 소유권 없음, 자산으로 간주 안 함

    장기렌트카 (장기계약) - 포함 혹은 안될수 있음 / 계약 조건과 운용 방식에 따라 자산 포함 여부가 달라짐

    리스 차량 - 포함됨 / 실질적 소유 개념이 강함 → 자산으로 포함

    3. 장기렌트 차량이 자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LH나 SH 등 공공기관에서 자산 심사 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보험가입 내역 등을 통해 실질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 장기렌트 차량이 '귀하 명의로 보험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시 운행 중인 차량으로 판단되면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렌터카 회사 명의이고, 귀하의 자산으로 취급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론

    •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 차량은 아니지만, 실질 사용 실태, 보험 가입자, 계약 방식 등에 따라 자산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명확한 기준은 해당 지자체나 LH, SH 등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자동차 자산 포함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한 단기 렌트나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은 자동차 중고가격 3,708만원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렌트는 제 명의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장기렌트 운용하고 있어도 신청 및 당첨이 될까요?

    ==> 승용차를 장기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산 등에 잡히지 않는 만큼 행복주택 등에 입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렌트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차량가액이 넘어도 제한이 되지 않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차량가액을 넘는 장기렌트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등록은 관리사무소의 재량이므로 문제가 되면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및 청년 주택 신청 시 자동차 기준가액이 중요한 소득, 자산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 중인데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행복주택, 청년 주택 신청 시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의 신청 자격에는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중고가격이 3,708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되며, 이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해당합니다

    장기렌트카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카를 운용 중이라도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택 유형의 세부 기준이나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공급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등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자동차 명의가 있을 경우 차량가액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렌트의 경우 소유 및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