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나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것 같은데요.
저는 못 듣지만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러는것 같은데요.
이런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근로자에 대하여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행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에 해당하고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에도 해당이 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 대하여 이상한 말을 하고다닌 사람이 직급상 우위에 있거나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이용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지위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모함이나 험담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위 및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부적당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우위성을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다른 근로자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내기로 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뒷담을 하는 행위도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 험담, 소문 퍼뜨리기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행위
피해자가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개인의 평판을 해치는 언행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가 반복적으로 험담을 하고,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고통을 느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과정에서는 입증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안의 경우 결국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뒷담화가 반복적이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적으로 따돌림을 유도하는 말이 오가는 경우, 회사의 인사팀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의무가 있는 경우 조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반복된 제보나 목격자 진술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증언해줄 동료나 대화기록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질문자님을 험담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