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할때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아파트에 거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윗층이든 아래층이든 층간 소음이 심할때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이 너무심할때는 관리실에 얘기해서 방송을 한번 하게 하거나 운동으로 인한 소음같으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로 인한 소음도 굉장합니다
그때 관리실에 얘기해서 원인을 찾게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관리실에 우선 말해보고 포스트잇 등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서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되며, 너무 심할 경우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해당 문제를 전달하고 조심해줄것으로 요청하는 게는 보통이고 그다음에는 경찰신고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게 순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움 이웃사이센터등에 상담신청및 조정요청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서로 조심하는 방법외 딱히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볼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 이웃과의 소통윗층이나 아래층과 직접 대화를 통해 소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이기보다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화가 어렵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 원만하게 해결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파견해 소음 측정과 중재를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윗층에서 방음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효과가 큽니다. 창문을 소음 차단용으로 교체하거나, 이중 창문을 설치하는 것도 소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정밀한 소음 측정을 통해 층간소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서로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가능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대화와 중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통 아랫집이나 윗집 입주민과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찾아가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 한다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 방송을 요청 하는 방법 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 소음이 심하면 관리실 연락하여 방송 부탁드립니다.
직접 대면 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관리실 부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어필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쪽지로 부탁하는 문구를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래도 안 통할 경우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주자와의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가능 하다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 하다면 환경부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 협의를 통해서 대화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일리시면 연락은 갑니다. 그후 개선되지않으면 직접 가셔서 기분상하지않는 선에서 잘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