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근로자인데 사장님 맘대로 프리랜서로 허위신고
일한지 7개월 지나고 알게됐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프리랜서가 아니고 일반 근로자라고 이의제기한다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물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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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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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각종 신고(4대보험 신고 등)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신고로 미납보험료에 더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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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