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 2025년 04월 10일 ~ 07월 09일 (3개월)-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무)
입사 - 2025년 04월 10일
퇴사 - 2025년 07월 09일 당일 (계약연장 불가 통보)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없나요?
07월 09일 경우 연차 까지 사용하여 만근을 하였으며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다음날인 07월 10일까지 근무한 날로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또한 노동청에 진정 결과 이 경우는 조건이 안된다는 데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까 답변드린가 같은데...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도 아닐 뿐더러, 3개월 지급 예외 대상이기도 해서 어차피 해고이더라도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기준 적용: “3개월 미만”은 입사일부터 퇴사 전일까지 3개월(동일날 포함 계산)보다 짧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정확히 3개월”이거나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생깁니다.
2격일제(24시간 근무) 근무자의 퇴사일 산정
퇴사일 원칙: 마지막 근무일(예: 7월 9일)이 퇴사일로 간주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격일제 경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나 “사업주가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격일제 특성: 근무 종료가 7월 9일이라면 7월 10일은 통상적으로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이 아니며, 7월 10일까지 근무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정산 및 4대 보험 상실일은 실 근무일(7월 9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연차를 사용해 만근 처리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은 “실제 계속근로기간 3개월” 기준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 = 2025년 7월 9일이라면, 입사일(2025년 4월 10일)~퇴사일(2025년 7월 9일)은 정확히 3개월이므로,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
위와 같이 근로기간이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조건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이 정확히 경과한 날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수급불가”로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해고라기보다 ‘계약만료’에 가까운 형식이더라도, 수습기간 만료 시점(3개월)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과 일치해야만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월 9일에 근로가 시작되어 7월 10일에 근로가 종료되더라도 7월 9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당연종료합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 이어져온 경우라면 자정이 지나서 근무를 한 시간 역시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9일부터 근로를 시작해 10일에 종료했다고 해도 9일까지 근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7.9.에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7.9.자로 정해져 있고 수습기간 만료통보한 것은 3개월 이상 근속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