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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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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초과 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 할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쩌다 보면 일이 많아서 그 이상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더 한 시간을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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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일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 근무 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시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여건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를 거부할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초과근무를 한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며 수당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된 경우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