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분이 계시는데 주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새로 입사한분이 계시는데 주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일은 매주 월화수목금 5일 근무이면
주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근로를 5일 동안 하는 것이니 주 20시간 근로입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4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3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3.5시간 * 5일 = 17.5시간
휴게시간을 안 준다면 20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20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주5일이므로 20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주휴시간은 4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4시간*5일+주휴 20시간/40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104.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근로하고 주 5일 근무면 주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산수문제인데 굳이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어 한주로 계산시 17.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