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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이 되면 보통 몇 개월 후에 체불 신고를 해당 기관에 하나요?

코로나 이후로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도 월급에 의존해서 가정 생활을 하기에

몇 개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원들의 경우 몇 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되면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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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보통 몇 개월 후에 신고를 하는지는 모르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있으면 임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무적으로 급여가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기에 14일이 도과된 이후부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은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몇개월 지급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