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직 3개월 상태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주가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겸직했는지 파악 할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 가입안하면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3.3%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 잘 하면 회사가 모른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도 무슨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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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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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3.3%로 신고된 내역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본인이 하므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직 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회사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어려운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가입이든 3.3%세금처리든
본회사에 취업사실이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