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보다 빠른 연초에 퇴사하게되면 해당년도 연차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상황설명
1. 질문자는 22년 3월2일에 입사. 24년도 2월 경 퇴사 계획중
2. 내규상 1월1일에 휴가 15일 발생
3. 사내 취업규칙상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퇴사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할 수 있다.
질문내용
1. 24년 2월경에 퇴사를 원한다면 퇴사 전 휴가 15일을 사용하는 형태로 보다 빠르게 퇴사가 가능한가요?
2. 사내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사의 사유가 발생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의 재산정이 되는건지, 해당 결정은 사측에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1.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의 재산정이 진행된다면, 15일을 12달로 나눈 1개월당 1.5일의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2. 퇴사를 2월에 하게되면 24년도 근무는 2개월으로 인정되어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퇴사후 경력인정에 있어, 22년 3월 2일 입사후 2년의 경력을 예외없이(입사월, 입사일 모두 2년) 인정받으려면 근속일수 720일이 되는 2월 20일에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3-1.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3-2.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2024년 3월 1일까지 근무하면 만 2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은 정해져 있되,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 근무일을 앞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기에 법적 기준에 맞게 재산정할 수 있고, 최저한도를 지급하기 위해 비교교량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3. 그렇지 않고, 입사 1년, 2년차 때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퇴사일은 2년이 되는날로 하여야 2년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사용할 수 있으나 상기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과부여된 때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2 답변과 같습니다.
3-2. 1개월마다 1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2024년 3월1일까지 근로해야 2년이 됩니다(퇴사일은 2024.3.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으므로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초과사용으로 임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총 26개가
발생하며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38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사측의 결정사항입니다.
3.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4. 24년 3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경력 2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적으면 회사는 그쪽이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 아뇨
3-2. 아뇨
연차 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4. 경력을 인정받는게 어디서 인정받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년 꽉 안채웠다고 1년 경력이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할 수 있다.
네. 위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니,
최대 11개+15개만 발생합니다.
가능하시면,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세요.(15개 한번 더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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