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1. 질문자는 22년 3월2일에 입사. 24년도 2월 경 퇴사 계획중
2. 내규상 1월1일에 휴가 15일 발생
3. 사내 취업규칙상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퇴사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할 수 있다.
질문내용
1. 24년 2월경에 퇴사를 원한다면 퇴사 전 휴가 15일을 사용하는 형태로 보다 빠르게 퇴사가 가능한가요?
2. 사내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사의 사유가 발생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의 재산정이 되는건지, 해당 결정은 사측에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1.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의 재산정이 진행된다면, 15일을 12달로 나눈 1개월당 1.5일의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2. 퇴사를 2월에 하게되면 24년도 근무는 2개월으로 인정되어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퇴사후 경력인정에 있어, 22년 3월 2일 입사후 2년의 경력을 예외없이(입사월, 입사일 모두 2년) 인정받으려면 근속일수 720일이 되는 2월 20일에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