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후 남은 연차수당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사직서 낸후 남은 연차수당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24/7/12일이 일년되는날 지난후 퇴사하려하는데
급여명세서에 기제되어 연차수당 기제되어있어서
15개 연차 돈으로 못준다고 하네여
저는 7월 이후 급여명세서 한번 받았는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이미 23년에 지급했다고 못준다고 해서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이를 정산하였을 때에 퇴직 당시 잔여 연차가 없다면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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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7.12.에 근로한지 1년이 되신다면 7.13. 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퇴사를 하셔서 사용을 못하게 되신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7.13.이후에 발생한 연차를 23년에 이미 지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타당하지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퇴사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실질이 중요할듯 합니다. 실제 연차수당이 아닌 명목만 연차수당으로 볼슈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