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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후 남은 연차수당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사직서 낸후 남은 연차수당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24/7/12일이 일년되는날 지난후 퇴사하려하는데

급여명세서에 기제되어 연차수당 기제되어있어서

15개 연차 돈으로 못준다고 하네여

저는 7월 이후 급여명세서 한번 받았는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이미 23년에 지급했다고 못준다고 해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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