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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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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입사일로 3개월이라고 계약서에 표기 해고예고에 해당하나요?

가간이없는 근로계약이며 수습기간 입사일로 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3개월전에 3개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했으면 근로자가 3개월까지 근무해도 해고예고 한것이 된건가요? 그래서 예고수당은 없나요?3개월 수습 한 후 해고예고를 해야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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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3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해고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법 규정 상에는 예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에, 수습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예외규정은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는 사유등이 정당해야 하고, 서면통지가 원칙인점 참고해주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부분이 법 위반되었을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 자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