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유형은 뭐가 있나요??
요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진다고 알고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 유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사적용무지시, 과소업무 부여, 과다업무 부여, 폭행, 폭언,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괴롭힘 행위(사적 용무 지시, 폭언, 폭행 등)를 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아래의 내용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지속적인 욕설, 폭언, 폭행이나 협박,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신체적 괴롭힘
폭행, 폭언, 협박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괴롭힘
지속적인 비난, 모욕, 험담, 욕설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
업무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비하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 행위
3. 업무 관련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
업무 평가에서 불합리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4. 관계 관련 괴롭힘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리거나, 중요한 정보 공유에서 배제하는 행위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회식이나 워크숍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고립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
5. 차별적 괴롭힘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성적 괴롭힘, 폭행/상해 등 신체적 괴롭힘,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정신적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