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회사에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도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등 보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