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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연차로 쉬라고 했고 빨리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산재 이야기를 먼저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주시면 되고, 회사에 반드시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업무상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공단에 산재 신청하겠다고도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시 반드시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회사에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도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등 보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 알리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질문자님이 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할텐데요,

    회사가 산재발생사실을 알고있어야 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답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회사에도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실 의무는 없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셔서 언질해 두시는 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