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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한 식당에서 1년을 일주일에 2일을 6시간씩 알바를 하고

9개월동안 일주일에 6일을 5시간씩

총 1년 10개월정도 고용보험만 들고 일했어요

일주일에 2일씩 일한게 1년이 되는데

혹시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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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10개월 동안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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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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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로기간은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기간)

    1일 5시간 + 주 6일 = 1주 3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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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는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기간은 제외되므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개월인 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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