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한 식당에서 1년을 일주일에 2일을 6시간씩 알바를 하고
9개월동안 일주일에 6일을 5시간씩
총 1년 10개월정도 고용보험만 들고 일했어요
일주일에 2일씩 일한게 1년이 되는데
혹시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10개월 동안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로기간은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기간)
1일 5시간 + 주 6일 = 1주 3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는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기간은 제외되므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개월인 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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