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휴업수당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중인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학원 방학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인 월~목 모두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평균임금의 70%)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등)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으로 쉬었다면, 주휴일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부를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