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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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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365일을 하루라도 모자르면 못받나요?

2달정도는 주4일근무였고 그다음부터는 9달정도는 주5일 근무였는데요

그럼 365일중 하루라도 모자르면 퇴직금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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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기서 말하는 365일은 재직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무)일 및 결근일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365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일, 주5일 근무 여부와 무관하며 1년 재직 상태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재직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 하므로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만 1 년을 근무 하여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