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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까마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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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가고싶은데어떻케지원받는방법이없을까요?

이사를가고싶은데무료로지원받거나조금이나마지원받는방법없을까요있으면지식인분들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저희가수급자여서그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대상으로 이사지원금 복지 정책이 지자체마다 존재를 하고 정책도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이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지역(자치구/시군)마다 다르고, 전국적으로 자동지급되는 제도는 없고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입 신고와 영수증 보관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진행하면 자격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 직접 지원(지자체별)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사를 해야 하는 수급자 가구에 실비(약 10만~30만 원)를 지원하거나, 지역 복지협의회를 통해 무료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 해당 지원은 지역마다 예산 상황이 다르니, 이사하기 전이나 직후에 꼭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수급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주거급여(임차료·수선비 등) 점검

    - 이사하시고 나면 주거급여가 기존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니, 새로 계약한 집의 월세나 보증금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됩니다.

    - 또, 이사 이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마쳐야 주거급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챙기세요.

    3. LH/SH 주거취약계층 지원

    -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곳에서 주거환경을 바꾸려는 수급자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비·생필품 구입비(약 40만 원 상당) 지원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LH 마이홈 포털이나, 주민센터 주거지원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민간 복지재단 지원 활용

    - 우체국, 이랜드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도 ‘긴급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개인 신청은 드물고, 보통 주민센터 사례관리사나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하니, 도움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체크리스트

    - 가장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사비 지원 가능한 사업이나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LH 마이홈 상담을 받아 보증금 지원 같은 주거지원 여부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꼭 하시고, 주거급여가 정상 지급되는지도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계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수급자를 위한 최대 50만원 내외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우너하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자원봉사 단체나 자활 근로 팀을 통해 무료로 이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기도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식 이사 업체의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기초생활수급자께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이사사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 거처이신 경우에 주거상향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사하는 경우에 4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별로 20만원~50만원 정도를 이사비 지원을 하니 이사 후 영수증은 챙겨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세요. 반지하, 고시원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하며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서 무료 이사 봉사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라면 공사에서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현재 살고 계신 주민센터에 전화해 수급자 이사비 지원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급자라면 이사 비용을 무료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긴급주거지원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가구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통해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지자체별 이사비 지원(최대 30~40만 원), 주거상향지원사업(이사비 및 생필품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방법과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별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가구당 20~40만 원)

    많은 지자체(서울 강서구, 관악구, 경기 김포시, 강원 삼척시 등)에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관내 전입 가구

    • 지원 금액: 보통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2년에 1회 등 지자체마다 다름)

    • 신청 방법: 이사 후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등), 통장 사본

    2. 주거상향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이사비뿐만 아니라 생필품(가전, 가구 등) 구입비까지 포함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 특징: 이삿짐이 적은 경우 40만 원 전액을 생필품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지원 제도

    경기도나 경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계약할 때 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 신청 장소: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니 사전 문의 필수)

    지자체 예산은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를 계획하시자마자 거주 예정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급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아직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