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시 거절당했을때 다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손해보험인데요, 질병에 관하여 보험비를 청구하려는데 1번 지급거절시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나요?
여쭤보는 이유는, 아직 청구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보험비를 청구하는게 낫다는 말을 들어서,
일단 시도는 해보고 거절시 손해사정사를 부르는게
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부르는게 나을지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하고 지급거절된 이유가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지급된 사유에 따라서 여전히 같은 사유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내용 위반이 아니라면 먼저 손해사정사와 상의를 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재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을 보면 약관에
"~외에 지급"과 "~에 해당시 지급"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첫번째 경우가 지급범위가 넓죠. 그리고 명확합니다. 두번째 경우는 코드에 따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유는 지급 사유가 애매해서 일텐데 보험금이 고액이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태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직접 청구하시구요.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에 따라 대응이 좀 달라질거 같은데
처음부터 부지급될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지급 되더라도 서류 보완 요청이나 그런 부분적 거절이면 다시 재 청구 가능하실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지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있으시다면
손해사정사 통해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거절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입증자료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하는 것도 당연히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쟁이 많은 진단금 또는 후유장해진단비 등 큰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치료비는 개인적으로 청구하여 보상받는것이 좋습니다.
지급거절 사유에 대해 다른 내용이 있다면 재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건에따라 직접 하시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에 관하여 보험비를 청구하려는데 1번 지급거절시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등으로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아직 청구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보험비를 청구하는게 낫다는 말을 들어서,
일단 시도는 해보고 거절시 손해사정사를 부르는게
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부르는게 나을지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 이는 선택의 문제이나,
어떤 사안인지는 알 수없으나,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하였다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관련이 없으나,
만약 청구하였다가 지급거절이 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처리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가능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거절시 재청구 가능하나 동일한 청구내용에 대하여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 거절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변동사항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재청구하여야 보상검토 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처음에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절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보험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보완 서류 제출 후 재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에는 약관에 근거한 것인지, 서류미비인지, 면책사유인지 등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질병분류코드와 약관 보장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보장 대상이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불러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한 보장대상이라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했다면 금강원 민원만으로도 보험회사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재신청가능합니다.
일단 청구해보시고 지금거절판정을 받으신다면 그때 손해사정사 위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 거절된 이유를 먼저 파악하셔야될거같습니다. 만약 서류부족이라면 서류를 채워서 재심을 해야하고 그것이 아닌 질병코드가 없거나 또는 의사의 소견이 없거나 또는 보험항목과 관련이 없을대에는 이러한 보험에 대한것을 재심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