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홍학97
단아한홍학9723.11.14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의 추가근로수당이 월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1개월에 90시간을 그보다 더 오버해서 근로를 했고요. 평일 야근과 주말출근 시간 합쳐서 월 130시간 초과근로를 해왔고 현재는 퇴사하고 마지막 급여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기간이 2개월 반 정도 동안 본래의 약정연장수당 외에 더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요청하였더니 지문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주말근로를 한 걸 무슨 근거로 지급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잘 찾아보라는데 저는 근무지도 걸어서 통근을 했고 사내 cctv가 있지만 근로자가 근거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 불리한 입장인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직원들 출근 지문 꼭 찍으라고 근태 체크해서 인사고과 반영한다고 얘기를 몇 번 해놓고도 기록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등을 실시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면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실시 등에 있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연장근로 실시에 대해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가 많아서 별도 상사 또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에 나와서 주말 등에 업무를 보았다면 이는 자발적인 근로로 평가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입증자료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기 시 회사의 법 위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니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아니면 주장만 해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니 맞지 않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이내로 하게 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