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의 추가근로수당이 월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저는 1개월에 90시간을 그보다 더 오버해서 근로를 했고요. 평일 야근과 주말출근 시간 합쳐서 월 130시간 초과근로를 해왔고 현재는 퇴사하고 마지막 급여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기간이 2개월 반 정도 동안 본래의 약정연장수당 외에 더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요청하였더니 지문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주말근로를 한 걸 무슨 근거로 지급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잘 찾아보라는데 저는 근무지도 걸어서 통근을 했고 사내 cctv가 있지만 근로자가 근거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 불리한 입장인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직원들 출근 지문 꼭 찍으라고 근태 체크해서 인사고과 반영한다고 얘기를 몇 번 해놓고도 기록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도 너무하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