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면접 시 제기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