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에 수습기간에는 80% 입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입사전에는 아무말 없다가 입사 후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80% 받아야 된다고 하길래 그런말 없었다고 얘기했더니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본 채용 기간의 몇 %를 받던 그것은 근로계약서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이 수습기간 이후 기간의 임금의 80%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려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면접 시 제기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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