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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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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질문이용!

1년 미만 근무자인데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쓰게될시 그달은 만근이 안돼는건가요? (만근이 안돼니 다음달 연차도 발생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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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쓰게되더라도 다른 근무일수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새롭게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휴가 사용일은 근로면제일이 되므로 그날을 제외한 다른날을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익일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일 산정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일수를 개근하였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사용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유급 처리됨과 함께 만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다음달 연차휴가 발생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