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중 사직권유
경력직 과장으로 24.12.01에 입사 -> 3개월 수습 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 2개월 차에 면담에서 과장급 업무능력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과장급으론 어렵고
직급을 낮추고 연봉을 낮추거나, 타매장으로 전근이 어떠냐고 제안받았습니다. 아직은 생각해 보겠다곤 했으나
이직 후 저의 생각으론 개인적인 견책 사유는 없이 동료들과 잘 지내왔는데 3개월이 다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 업무 능력이 낮다 하여 위 같은 제안을 하는 것에 화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경우 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 급여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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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건을 받아드린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계속 재직하게 되며 추후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제안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하려는 부분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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