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에 1주택자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공공분양이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공공분양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1주택자인 상황에서 요즘 분양가도 너무 비싸서 일반청약은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사실상 공공분양을 노려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1주택자는 공공분양 당첨이 안된다 vs 대형평수는 가능하다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에 1주택자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서 1주택자가 당첨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형평수인 경우에는 추첨제가 포함되므로 운이 좋다면 당첨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방이나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건설사들의 선별수주로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주거 취약층에 대한 우선 배려로 공급을 하는 아파트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에게 1주택을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민간분양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공공분양이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공공분양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1주택자인 상황에서 요즘 분양가도 너무 비싸서 일반청약은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사실상 공공분양을 노려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1주택자는 공공분양 당첨이 안된다 vs 대형평수는 가능하다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에 1주택자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현재 유주택자는 공공분양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평형대는 공공분양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된다하여도 유주택자는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국민평형 전용 84제곱이하로 공급이 되며, 이러한 평형에 대해서는 공공청약시 1순위는 무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1주택자의 경우 공공청약의 1순위 청약이 대부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용84제곱 초과 대형평수에 대해서 민영분양으로만 공급되는 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공공청약에서는 유주택자가 1순위자격을 받기는 청약시 주택수 미산입특례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청약이 불가합니다.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민영청약 대형평수등에서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비인기 수도권의 공공분양은 미달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당연히 유주택자도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고
인기지역의 공공분양은 평형에 관계없이 1순위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스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자 우선입니다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고 우선순위는 무주택자이고 예외적으로 1주택자는 소득, 자산 조건 충족 시에 순서에 따라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공공분양 당첨 가능한 경우는
1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일시적 1주택자)
경쟁률이 매우 높아 무주택자 아니면 사실상 당첨이 어렵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 요소에서도 1주택자는 매우 불리합니다
일부 지역/대형 평수의 일반공급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당첨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청약 시 1주택자가 24평 및 34평으로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높고 1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당첨이 어려운 것인데 공공분양 청약에서도 대형평수는 추점제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대형평수에 추첨제로 청약을 하면 충분히 당첨 가능하니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