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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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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이유서 작성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어제 제출했는데 이유서는 신청이후 일주일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거 맞나요? 신청서를 내고 며칠 안으로 이유서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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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유서 제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해당 안내문에 이유서 제출기한을 명시하므로 그 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기한을 부여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면 조사관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 후 이유서는 답변서 등으로 고려하여 주장을 제시할 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기한을 적어 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유서도 제출하나, 시간이 촉박하여 제출하지 못한 떄는 심문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경우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조사관이 요창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