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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은 집주인 마음인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6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전세도 재연장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제 연장은 집주인 마음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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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계약(2년) + 계약갱신(2년)으로 총4년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규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4년 이후(또는 계약갱신 1회 행사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6년 동안 거주 중이고 계약갱신을 1회 사용했다면 4년을 거주 이후 갱신을 또 하여 새로운계약으로 진행하여 계약갱신을 1회 한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계약갱신을 1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요건 9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재개발.재건축.심각한 손상.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은 협의 사항입니다.

      가격이나 다른 조건등을 협의하여 서로 조건이 맞으면 연장 하는것입니다.

      만약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실거주 제외)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6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전세도 재연장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제 연장은 집주인 마음인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추가 거주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지않는다면 재계약의 여부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임차인이 본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연장은 여러 가지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 재연장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만약 기존 전세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쌍방 합의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서 작성: 만약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변동이 있거나, 기존 계약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마음이 아닌 상황과 규정에 따라 전세 재연장이 결정되며, 상세한 내용은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면 할수 있습니다

      올려서 할수도 있고 그금액 그대로 할수도 있고 내려서 할수도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 임대인은 할수 있습니다

      더살고 싶으면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의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상호 협의에 의거 진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견 만을 고집하여 재연장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법률적 판단에 앞서 상호 신뢰와 이해 및 그리고 인간적 관계유지가 매우 증요한 요소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