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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닭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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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아내는 이혼또는 시어머니 욕하는 유튜브를 거의 매일보는데. 옆에서 두고 보자니 괘심하기도. 하고 보는 나 자신도 스트레스 받아.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자 합니다.자녀로는 아들 둘 있는데 둘다 성인이라. 별다른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상세한 진행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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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먼저 시도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서로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으로 협의가되시지 않으면 이혼 소장을 내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조인의 조력 없이는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의사 타진을 해보시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상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I0WmEgGTcbM

  • 서로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재산분할 등 볶잡한 문제가 남게됩니다. 우선 합의가 되는지 여부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대방과 논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그게 어렵고 조정이 가능해보이면 이혼조정 신청을,

    상대가 조정이나 협의 의사가 없다면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보다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양육권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며, 법적, 감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부부 상담 등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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