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적립한다라는 규약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월 적립하지 않은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적립하기로 하였으나 적립하지 않았다면 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약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원래의 납입일 보다 지연하여 적립한다면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라면 적절히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질의를 먼저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에 따라 매월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매월 말일에 적립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립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정기적립을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립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소급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