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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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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근로계약서상 매월 퇴직연금을 매월 말일에 적립한다라는 규약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매월 적립하지 않은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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