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직장인 입니다! 첫 직장에 첫 퇴사라 모르는게 많은데 ...ㅎㅎ
제가 3/11일을 퇴사일로 해서 연차 16개 남은 것도 다 소진 할 생각인데 3주~4주 전에는 통보 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퇴사일 (3/11일) 기준으로 -16일 연차로 빼서 2/16일 부터 출근을 안하는게 맞는걸까요? (주말, 공휴일 제외)
그러면 회사에 통보 하는 기간을 퇴사일 (3/11일) 기준으로 2월 중순쯤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출근일 (2/16일) 기준으로 1월 중순쯤 해야 하는걸까요?
출근 마지막 날도 근무시간 다 채우고 퇴근 해야 하나요? 전에 계셨던 분은 짐만 챙겨서 오전에 금방 가셨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말 및 공휴일은 연차 카운팅을 하지 마시고 근무일에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2. 연차 신청을 하기전에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이므로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하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대비하여 여유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근 마지막 날도 전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추고 평균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한달 전에는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출근한 날은 근로시간을 채우는 게 원칙이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인 2.11.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1.에 퇴사 시 3.10.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출근 마지막 날도 근로제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준수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