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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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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

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신랑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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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배우자의 별도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HUG,HF 등에 배우자의 별도 주소이전이 보험계약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랑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부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신랑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기타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리하면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도 신부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신부가 전입 신고를 유지한 채로 신랑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는 것이라면 해당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