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의 일부를 식대로 하여 임금항목 및 금액을 설정한 경우 월급 지급 시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필요나 합의에 따라 이를 선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월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식대만 별도로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고, 월급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
----------------
보통 그냥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월급 지급일에 세전 2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월급날에 포함 하여 같이 지급하시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
월급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식대지급일을 달리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 지급시 식대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명목상 그렇게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 월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