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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부심이많은말차라떼
일단자부심이많은말차라떼

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 불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았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실제로 인수인계는 취업규칙의 명시된 14일 이상을 넘어서 총 32일을 하였고, 인수인계서와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업무는 제가 퇴사한 이후에 정산 이 루어졌으며 지출일 또한 정확히 명시하였는데 입금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해당 업무는 9개월 근무하면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입니다. 이런것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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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이나 지시가 미흡하여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는 그 다음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겠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라는것은 국가가 부과하는것이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 쪽에서 입증해야하며, 그 피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것도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대로라면 인수인계를 다 했고 그 피해 또한 퇴사 이후에 발생했다는것이니 법정 소송이 실제 이루어질때까지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