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2015-08-03 입사
2025-03-31 퇴사
2025-04-01 재입사
※ 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 같은 사업장에 근무 중 채용공고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하위 직급은 퇴사하고 상위 직급으로 신규입사 후 사원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질의 1. 2015 입사 ~ 2025-03-31 퇴사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2025-04-01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혹시 퇴사 및 재입사 한 직원이 동의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마지막 퇴사 시점에 한번만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4.1.자로 퇴사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2025.4.1.에 입사하여 다른 직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5.8.3.~2025.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5.4.1.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동의한다면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입사를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당시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무내용 또한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