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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전세재계약 갱신으로,,계약서 새로작성시 주의사항이있나요?

부동산에서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집주인과직접 계약서를 써도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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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꼭 해야하는지?

    아니면 집주인과직접 계약서를 써도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전세 재계약인 경우 부동산에서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거래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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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계약서는 보통 주인과 둘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대필로만 해도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부동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의 변동이 크게 없다면 계약서 자체를 굳이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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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시는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등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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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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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두분이 쌍방 협의로 써도 됩니다

    직접쓰실때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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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을 잘 준수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에 금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 추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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