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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향기로운까마귀
어쩌면향기로운까마귀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나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231231일까지 계약을 하여 근무 24 11일부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였으나

자진퇴사로 기록이 남아있다 하여 이직확인서와 사유 정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자진퇴사로 쓰여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문의 하였지만 답이 없어 여기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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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회사 측에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고용센터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정해주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지는 회사가 알 것이고, 계약만료로 정정하려면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 토대로 고용센터에 사유 정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다시 한번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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