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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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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의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며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나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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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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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일방이 변경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면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수정 혹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수정 혹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당사자 합의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동의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바꾸자고 하고 근로자가 거부안하면 보통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된 내용들은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에 대해 합의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