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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흥미진진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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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5일부터 근무해서 14일날 월급입니다

만약 오늘(21일)사장이 사업장인테리어시작해서 매장문을 닫으니 다음달말까지 근무하라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매달월급일수가 안맞는데 어떤기준일까요

또 월급일수를 다 못채우고 매장이 문닫는데 월급일당으로계산해서 받는건가 궁금합니다

30일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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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기간을 넘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예고를 해야 하는데, 질문과 같이 다음달 말에 문을 닫으니 그때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으로 30일 전에 알려주었다면 정당하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