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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신뢰할만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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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무, 씨씨티비에 관해 여쭤봅니다.

저는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카톡을 통해 팀장에게 얘기해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 기준 법 상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이 29일, 화요일이 되는 거. 휴무일에 출근 의무나 근로 의무가 없고 휴일 다시 출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마지막 출근 일이 실질적 회사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30,31일 원래 수요일 목요일 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목금토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1년 넘게 수목 휴무, 월화금토일 근무로 묵시적 합의했고요.

이 경우 유급 휴무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한 사직서 사유에 근무 환경 내 CCTV를 통한 상시 감시로 인해

업무 중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으며 씨씨티비 감시 관련해서 (왜 손님이 나갔는지, 청소는 왜 안 하며, 태블릿은 왜 보는건지 등) 팀장과 대화했던 녹취도 있습니다. 회사가 말 돌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제 보호차원으로 녹취한 것이고요.

회사가 태클걸지 않는 이상 신고할 생각도 없고요.

이정도의 제 사유는 얘기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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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일(퇴직일)은 근로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을 7월 31일로 선택한 것은 유효합니다. 설사 7월 31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고용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해 유급 휴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CCTV 감시 관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유급휴일수당 포함하여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때는 30, 31일이 휴(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8.1자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네, 퇴사하는 마당에 불평, 불만사항을 언급하고 나가셔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