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5년 1월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25년 3월 21일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회사에 고지를 하였고
25년 8월 4일날, 회사 재정문제로 인하여 9월 4일에 권고사직 전달 받았습니다.
25년 9월 11일경쯤, 임신 후기 (31주차)로 단축근무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하게 되었고
현 시점으로 25주차 정도인데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하지도 못한 채, 사직 당하게 되었는데
연장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출산도 고려해야되고, 이후 경력단절되기 싫어, 출산전후휴가 사용 뒤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해야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니 그 권고는 받아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적정한 위로금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2025.1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해고통보를 하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설명한 방안대로 대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상태에서 계약연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동안 재직하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