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등 쉬는날 각각 1년에 며칠인지 알고싶어요 정확히요 아픈사람이라 정확히알수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월차 주차 반차라는 건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와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 1년 이상 근로자가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월차/반차는 법령에 따른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의 사용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하루 반나절만 쉬는 반차, 반반차 등의 형태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등 쉬는날 각각 1년에 며칠인지 알고싶어요 정확히요 아픈사람이라 정확히알수있으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차, 반차 등은 연차휴가에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 이런식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1일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이 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는 날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2년을 주기로 15개에서 1개씩 연차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 기준 기본 15개가 연차입니다.
공휴일은 공휴일 제정에 관한 법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