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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미용사 들이나 특수한 형태의 근무직들중에서 최저임금도 매겨 받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미용이나 애견관련한업종에서 종종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 괜찮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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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최저 미달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보통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근로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는 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허용되는 업종은 없고 그냥 그 사업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보수가 결정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