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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고정적으로 월 수 2틀 8시간씩 근무 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였고, 수(기존근무일), 목요일에(추가적으로 근무,대체가아닌) 근무를 8시간을 하였다고 하면, 원래 기존 근무 요일을 다 만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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