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고정적으로 월 수 2틀 8시간씩 근무 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였고, 수(기존근무일), 목요일에(추가적으로 근무,대체가아닌) 근무를 8시간을 하였다고 하면, 원래 기존 근무 요일을 다 만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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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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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사용자의 승인 하에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