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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호랑이196
대단한호랑이196

2년전 쯤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2023년 초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잡았다고 연락이 왔고 합의 할거냐고 물어봐서 할거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도 연락이 없어서 오늘 사건번호 조회를 해봤는데 결정종결이라 뜨고 검찰송치 되었다고 뜹니다...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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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등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혐의가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인정되었다고볼 수 있는데,

    합의의사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검찰로 전화하시어 가해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사기라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경찰과 마찬가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피의자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사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